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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KC 인증

국내에서 제조,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하는 방송통신 기자재를 일정한 기술 기준 또는 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 위해도(전파 혼 간섭 망 위해 및 인명안전)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로 구분

KC 인증 구분

1적합 인증

전파 혼 간섭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가 인증

2적합 등록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 – 자기시험 적합등록 : 사용 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

3잠정 인증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적합성 평가기준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적 인증을 하고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한 기간내에 정식 인증을 받는 기자재

적합성 평가 표시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제23조 관련)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식별부호 표시

식별부호 표시

식별 부호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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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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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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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준비 서류 및 시료

시료 2대
신청서
시험성적서
회로도
사용자 설명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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