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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A-tick, C-tick

호주전자파, 통신기기 인증

– 호주통신청(ACA :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은 호주의 통신 규제기관으로서 통신기기 공급업자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식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인 승인절차는 적용규격에 따라 수준(level)1,2,3으로 구분되어 각 수준에 따른 절차를 약간씩 달리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label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제품은 Australia Standards AS 3548의 EMC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MC표준은 CISPER 22에 근거한 것입니다. – 법적인 합성마크(Regulatory Compliance Mark 또는 RCM)에 대한 요구사항은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 part 3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기

Digital Network Interface 관련기기
Cellular / 무선 관련기기
아날로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기기
가정용 기기, 전동공구류, 조명기기, TV 수신기, 음향기기, 정보기기, ISM기기,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

인증마크 및 표시사항

C-Tick Mark

C-Tick Mark

A-Tick Mark

A-Tick Mark

QSA (Quality System Assessment)

호주전기용품인증

– 전기, 전자 제품 등에 대하여 QAS가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 QAS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제 제도입니다. – 7종류의 승인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승인절차는 공인된 시험소 또는 QAS로부터 지정 받은 시험소에서 시험 후, 발행된 시험 성적서를 QAS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품에 대해서는 승인 No. 또는 QAS 마크를 제품상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기

모든 전기, 전자제품

준비사항

CB 인증서 및 성적서 (National Deviation 포함)
신청서
위임장
제조업자가 서명한 업무 대리 위탁서
제품 Label
사용설명서(영문)

인증마크 및 표시사항

인증마크

인증마크

정격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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