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CE (Conformity European)
유럽공동체인증
유럽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방법을 거쳐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CE 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 이사회 관련 지침(Directive)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의미로 CE 마크를 부착하면 EU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대상기기

저전압기기 (교류 50-1000 V 및 직류 75-1500V의 정격전압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




인증마크 및 표시사항
인증마크

정격
220-240 V ~ 50/60 H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