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원봉을 팔려는데 KC 인증이 필요한지 헷갈리시죠. 같은 응원봉이라도 무선 기능과 배터리 방식에 따라 받아야 할 인증이 달라져요.
이 글에서 응원봉 KC 인증이 스펙별로 어떻게 갈리는지 하나씩 정리했어요.
<<이미지 추가: 콘서트장에서 관객들이 든 형형색색 LED 응원봉이 빛나는 장면, 어두운 객석 배경에 응원봉 불빛이 화사하게 번지는 구도, 실사 사진 스타일>>
무선 기능이 있으면 인증이 필요해요
응원봉 KC 인증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블루투스(BLE)나 447㎒ 수신 기능이 있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이에요. 충전식 배터리를 내장하면 전기안전 인증이 하나 더 붙어요. 어댑터를 같이 팔면 어댑터도 따로 인증을 받아요.
무선 기능이 있는 응원봉은 전파법 인증이 필수고, 충전지·어댑터·연령에 따라 인증이 더 붙어요.
무선 응원봉은 전파법 적합성평가부터 확인하고, 배터리와 어댑터 구성에 따라 전기안전 인증을 더하세요.
부위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응원봉을 부위로 나누면 적용되는 법이 갈려요. 무선 모듈은 전파법, 배터리와 어댑터는 전기안전법이 담당해요.
html 부위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LED 발광부 EMC 확인 필요 무선 모듈 전파법 대상 내장 배터리 안전확인 조건부 동봉 어댑터 안전인증 조건부
먼저 무선 기능부터 볼게요. 전파법은 전파를 쓰는 기기를 관리하는 법이에요. 응원봉이 BLE나 447㎒로 신호를 주고받으면 여기에 들어와요.
전파법적합성평가(무선/EMC)
무선 기능이 있으면 대상이에요
전파법전자파적합성(무선 미탑재 시)
무선이 없으면 기관 확인 필요
무선 응원봉이라고 다 같은 절차는 아니에요. 신호 유형에 따라 등급이 갈려요. 음성·음향을 전송하면 적합등록, 조명 제어용 데이터통신이면 적합인증 쪽으로 무거워져요. 실제 등록 사례로 확정하는 게 안전해요.
다음은 배터리와 어댑터예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이에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내장 리튬 충전지)
충전지를 내장하면 대상이에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인증(동봉 어댑터)
어댑터를 동봉하면 대상이에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공급자적합성확인(무선부)
해당 여부는 기관 확인 필요
AA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방식이면 완제품 배터리 인증은 없어요. 충전지를 내장할 때만 안전확인이 붙어요.
마지막은 사용 연령이에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가 쓰는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이에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일 때만, 기관 확인 필요
전 연령·성인용 응원봉이면 이 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만 13세 이하를 겨냥하면 완구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요.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을게요
무선 기능이 없어도 응원봉은 KC 인증을 받아야 하죠?
블루투스가 있으니 무조건 가장 무거운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죠?
AA 건전지를 쓰면 배터리 인증도 받아야 하죠?
실무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요
원문에 없는 기간·비용은 기관 확인 필요로 남겨 뒀어요.
- 1스펙 확정
무선 방식, 배터리, 어댑터 동봉 여부를 먼저 정해요. 이 스펙이 인증 범위를 정해요.
- 2시험기관 시험기관 확인 필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맡겨요. 처리 기간은 기관 확인 필요.
- 3적합성평가 신청
무선 기능은 전파법 적합등록이나 적합인증으로 진행해요.
- 4전기안전 인증
충전지나 어댑터가 있으면 안전확인이나 안전인증을 받아요. 해당 없으면 넘어가요.
- 5KC 마크 표시
인증이 끝나면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고 판매해요.
html 응원봉 인증 절차 5단계 1 2
3 4 5 스펙 확정 시험기관 시험 적합성평가 신청 전기안전 인증 KC 마크 표시
기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응원봉 KC 인증, 꼭 받아야 하나요?
응원봉 KC 인증 비용과 기간은 얼마인가요?
해외에서 수입한 응원봉도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어린이용 응원봉은 인증이 다른가요?
근거 조항 부록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출력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음성ㆍ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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