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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KC인증

무선충전 보조배터리 KC인증, 안전확인과 적합등록 둘 다 필요해요

Author: 선임 엔지니어
무선충전 보조배터리 KC인증, 안전확인과 적합등록 둘 다 필요해요

무선충전 보조배터리 KC인증, 인증 하나면 되는지 헷갈릴 때 많으시죠.

결론부터 보면 인증이 두 개예요. 배터리 때문에 하나, 무선충전 때문에 하나요.

여기서는 Qi 무선충전이 되는 리튬 완제품 보조배터리를 기준으로 갈래별 판정을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보면 인증은 두 갈래예요

무선충전 보조배터리 KC인증은 전기생활용품법 '안전확인'과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함께 받아요.

안전확인은 리튬 배터리 셀 때문에 필요해요. 적합성평가는 다른 기기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송신 기능 때문에 필요하고요.

반대로 어린이제품 인증과 별도 어댑터 안전인증은 이 스펙에선 대상이 아니에요.

Qi 무선충전 보조배터리는 전기생활용품법 안전확인과 전파법 적합등록을 함께 받아야 하는 제품이에요.

한 문장으로 하면, 배터리는 안전확인, 무선충전 송신은 적합성평가예요. 두 인증이 세트라고 보면 돼요.

<<이미지 추가: 흰 배경 위에 놓인 얇은 무선충전 보조배터리 제품 사진. 상단에 스마트폰이 무선으로 올려져 충전되는 장면, 미니멀한 스튜디오 조명, 정면 약간 위에서 내려다본 구도, 파란색 포인트 톤>>

부품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보조배터리는 하나의 물건이지만, 안에 든 기능마다 걸리는 법이 달라요.

리튬 셀은 전기생활용품법으로, 무선충전 송신 코일은 전파법으로 가요.

html 무선충전 보조배터리 리튬 셀 무선충전 코일 리튬 배터리 셀 전기생활용품법 · 안전확인 대상

무선충전 송신부 전파법 · 적합성평가 대상 AC 어댑터 (미동봉) 안전인증 비대상

리튬 배터리는 안전확인 대상이에요

안전확인은 '제품을 시험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제도예요. 충전이 되는 리튬 이차전지를 담은 완제품 보조배터리가 여기 걸려요.

대상

전기생활용품법안전확인(전지)

대상이에요

근거시행규칙 별표4 제1호 차13)
인용"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인증을 신고할 주체는 수입업자예요. 해외에서 만들어 들여오면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신고해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무선충전 송신은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이에요

적합성평가는 '전파를 쓰는 기기가 전파 환경에 문제를 주지 않는지 확인하는' 제도예요. 다른 기기에 무선으로 전력을 보내는 Qi 송신부는 '자계유도식 무선기기'로 분류돼요.

대상

전파법적합성평가(무선)

대상이에요

근거적합성평가 고시 별표1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인용"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적합성평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으로 갈려요. 자계유도식 무선기기는 보통 적합등록 갈래로 가요.

전파법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

제58조의2제1항

어댑터를 안 넣으면 안전인증은 비대상이에요

별도 AC 어댑터나 충전기를 동봉하면 그 어댑터가 안전인증 대상이 돼요. 이 제품은 USB 케이블만 들어 있어요.

대상

전기생활용품법안전인증(직류전원장치·전기충전기)

이 구성에선 해당하지 않아요

근거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차1)·사14)
인용"14) 전기충전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어린이용이 아니면 어린이제품법은 제외예요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가 쓰거나 그들을 위해 쓰는 물품'이에요. 일반 소비자용으로 팔면 여기서 빠져요.

대상

어린이제품법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용으로 표시·판매할 때만 대상이에요

근거어린이제품법 제2조제1호
인용"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 어린이제품법 제2조제1호

사업자 정식 수입은 통관 대상이에요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 직구하면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될 수 있어요. 사업자가 팔려고 들여오면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에요.

대상

관세법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사업자 정식 수입·판매라 대상이에요

근거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고시 제3조·제4조
인용"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고시 제3조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의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시 근거가 없어 기관 확인 필요예요.

이런 오해가 판정을 바꿔요

스펙이 조금만 달라져도 인증 갈래가 뒤집혀요. 흔한 오해부터 짚을게요.

무선충전이 안 되는 보조배터리도 인증이 똑같나요?
무선충전 송신 기능이 없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는 빠져요. 리튬 배터리 안전확인만 남아요.
보조배터리는 배터리니까 인증 하나면 끝인가요?
배터리는 안전확인, 무선충전 송신은 적합성평가로 갈래가 달라요. 두 제도를 각각 받아요.
블루투스 기능을 넣어도 인증은 그대로인가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모듈을 넣으면 그 대역·용도에 따라 전파법 적합성평가가 추가돼요.

실무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요

두 인증을 함께 준비하는 순서예요. 기간·비용은 품목과 기관마다 달라요.

  1. 1제품 분류 확정

    배터리 안전확인, 무선충전 적합성평가 두 갈래를 먼저 확정해요.

  2. 2시험기관 시험기관 확인 필요

    지정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과 적합성평가 시험을 받아요. 시험 기간·비용은 기관 확인 필요.

  3. 3안전확인 신고기관 확인 필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를 해요. 처리 기간은 기관 확인 필요.

  4. 4적합성평가 등록기관 확인 필요

    무선충전 송신부에 대해 적합등록을 진행해요. 처리 기간은 기관 확인 필요.

  5. 5표시 후 판매

    두 인증 표시를 붙여 판매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보조배터리 KC인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리튬 이차전지 완제품이라 전기생활용품법 안전확인 대상이에요. 판매하려면 인증이 필요해요.
무선충전 보조배터리 KC인증은 몇 개를 받나요?
기본은 두 개예요. 배터리 안전확인과 무선충전 적합성평가를 함께 받아요.
어댑터를 같이 팔면 인증이 늘어나나요?
AC 어댑터를 동봉하면 그 어댑터가 별표3 직류전원장치·전기충전기로 안전인증 별도 대상이 돼요.
셀만 따로 팔아도 인증이 같나요?
스마트기기용 고밀도 단전지(리튬계)로 팔면 안전확인이 아니라 안전인증 쪽으로 단계가 바뀌어요.
어린이용 보조배터리는 뭐가 다른가요?
어린이용으로 표시·판매하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규제가 추가로 얹혀요.

근거 조항 부록

판정에 쓴 원문 인용이에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전파법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

제58조의2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출력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14) 전기충전기"

어린이제품법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제2조제1호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고시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

제3조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고시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제4조

선임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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