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글로벌인증시험원
뉴글로벌인증시험원 로고

효율 등급 제도 인증 가이드 낋여옴

작성자: 선임 엔지니어
효율 등급 제도 인증 가이드 낋여옴

KC인증만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에너지 효율 쪽을 또 확인하라니 헷갈리시죠.

전자제품이라고 다 효율등급제도 대상은 아니에요. 품목에 해당하면 시험과 신고, 라벨이 의무예요.

내 제품이 효율등급제도·고효율인증제도·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시작이에요.

효율등급제도는 더 큰 제도의 한 갈래예요

효율등급제도만 들어보신 분이 많아요. 그걸 품고 있는 더 큰 개념이 효율관리제도예요.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늘리려고 운영하는 큰 틀이에요.

그 안에 세 제도가 들어 있어요. 효율등급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이에요.

이 중에서 제조사와 수입사가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게 효율등급제도예요.

세 제도가 왜 나뉘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제품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제품은 돌아갈 때 전기를 많이 쓰고, 어떤 제품은 꺼놓아도 조금씩 새요.

쓰는 방식이 다르니 작동할 때 효율과 꺼졌을 때 전력을 각각 다른 제도로 관리해요. 여기에 기준을 넘는 우수 제품을 따로 인정하는 자발 제도까지 더해져 셋이 된 거예요.

효율관리제도를 열어보면 효율관리제도 에너지 절약형 제품 보급 효율등급제도 의무 · 작동할 때 효율 고효율인증제도 자발 신청 · 고효율 인정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 · 꺼졌을 때 전력

1등급 스티커, 그게 효율등급제도예요

냉장고나 에어컨에 붙은 1등급~5등급 스티커, 한 번쯤 보셨죠. 그게 효율등급제도예요.

정식 이름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예요.

소비자가 효율 좋은 제품을 쉽게 고르도록, 제조·수입업체가 의무로 신고하는 제도예요.

제품의 효율이나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라벨에 표시해요.

여기엔 최저소비효율기준도 함께 걸려요.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은 '이 아래로는 팔 수 없다'는 효율 하한선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가 막혀요. 어기면 벌금이 따라올 수 있어요.

지금 효율등급제도 대상은 42개 품목이에요.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모니터·컴퓨터·LED램프·펌프처럼 종류가 넓어요.

이 제도가 의무인 이유는 소비자 보호에 있어요. 라벨이 없으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전기를 덜 먹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제품을 팔기 전에 등급을 매기고 표시하게 해둔 이유예요.

고효율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과는 뭐가 다를까요

효율등급제도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고효율인증제도예요. 둘 다 '에너지 효율'이라 같은 인증처럼 보이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의무냐 아니냐예요.

효율등급제도는 대상 품목이면 확인해야 하는 의무 제도예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일정 기준을 넘는 제품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예요. 주로 LED등기구·펌프·히트펌프 같은 산업·건물용 기자재가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효율등급제도는 팔려면 확인해야 하는 쪽이고, 고효율인증제도는 '우리 제품 효율 좋아요'를 인정받는 쪽이에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도 자주 헷갈려요. 이건 제품을 '꺼둔 상태'의 전력을 보는 제도예요.

대기전력은 제품을 안 쓰는데도 콘센트에 꽂혀 새어 나가는 전력이에요. TV를 꺼도 리모컨 신호를 기다리며 소비되는 전력이 그거예요.

효율등급제도가 작동할 때 효율을 본다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꺼졌을 때 전력을 봐요. 대상 품목도 14개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대기전력은 하나하나 보면 작아요. 제품마다, 집집마다 쌓이면 무시하기 어려운 양이 돼요. 꺼진 상태의 전력을 따로 관리하는 이유예요.

제도성격평가 초점대표 품목
효율등급제도의무작동할 때 효율·사용량냉장고·에어컨·모니터
고효율인증제도자발 신청높은 효율 성능 인정LED등기구·펌프·히트펌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무꺼진 상태의 대기전력TV·컴퓨터·프린터

이름이 비슷해도 셋은 목적도 대상도 달라요. 전자제품이라고 다 효율등급제도 대상은 아니에요.

내 제품은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으로 방향을 좁힐 수 있어요.

냉장고·에어컨·세탁기·모니터처럼 흔한 가전이면 효율등급제도 대상일 가능성이 커요. 같은 이름이라도 정격·용량·용도에 따라 갈릴 수 있어요.

TV·컴퓨터·프린터처럼 꺼도 대기 상태가 있는 제품이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도 같이 살피게 돼요.

산업이나 건물에 쓰는 고효율 기자재를 만들었다면 고효율인증제도 신청을 고민해볼 수 있어요.

소비전력이 크고 상시 켜두는 제품일수록 효율등급제도와 가까워요. 전력을 거의 안 쓰는 단순한 기구는 대상이 아닐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땐 이 제품이 전기를 언제, 얼마나 쓰나를 떠올리면 방향이 잡혀요.

정확한 판정은 판매명이 아니라 제품번호와 품목 정의로 확인해야 해요. 온라인에선 같은 제품이 여러 이름으로 팔리거든요.

대상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의 제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제도들을 운영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관이에요.

대상 품목을 확인했다면, 그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인지도 같이 봐야 해요. 시험기관마다 지정받은 품목이 달라서, 목록에 이름이 있다고 다 접수되는 건 아니에요.

절차는 보통 이런 흐름이에요

전체 흐름은 대략 이렇게 흘러가요. 순서가 칼같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큰 그림은 비슷해요.

  1. 1대상 여부 확인

    제품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요. 품목·정격에 따라 갈려요.

  2. 2효율관리시험기관 시험기관 확인 필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효율·사용량을 측정해요. 비용과 기간은 기관 확인 필요.

  3. 3한국에너지공단 신고

    성적서로 제품을 신고해요. 성적서와 실제 모델 정보가 맞아야 해요.

  4. 4라벨 확인·부착

    신고된 제품 기준으로 라벨을 만들어 붙여요.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나 시료 수량은 제품 사양에 따라 달라져요.

시험이 끝나면 바로 팔 수 있을까요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예요.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시험성적서가 나와도 끝이 아니에요 대상 여부 확인 시험 · 성적서 여기서 끝 아니에요 공단 신고 라벨 · 판매 여기까지 마쳐야

성적서는 신고를 위한 중간 자료예요. 판매의 끝이 아니에요.

성적서가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을 신고해야 해요.

이때 성적서의 제품 정보와 실제 모델명·제조사·정격이 맞아야 해요. 어긋나면 보완 요청이 오거나 성적서를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어요.

신고가 끝나면 라벨이 남아요. 신고된 제품 기준으로 만든 라벨을 정해진 위치에 붙여야 해요. 비슷한 제품 라벨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시험 접수 시점부터 신고 기간을 함께 계산해두는 게 좋아요. 신고가 밀리면 그사이 판매를 시작하기 어렵거든요.

시험성적서 = 판매 가능, 이 등식이 오해예요. 성적서 뒤에 신고와 라벨이 남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제품이면 무조건 효율등급제도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만 대상이에요. 전자제품이어도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대신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쪽을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제품번호와 품목 정의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효율등급제도랑 고효율인증제도는 같은 건가요?
달라요. 효율등급제도는 대상이면 의무로 확인하는 제도고, 고효율인증제도는 높은 효율을 자발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시험성적서만 나오면 바로 팔 수 있나요?
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해요. 한국에너지공단 신고와 라벨 부착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흐름이에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도 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대상 품목이면 수입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용 시료가 부족하면 다시 들여와야 할 수 있어서, 발주 전에 대상 여부와 시료 수량을 확인해두는 편이 좋아요.
시험기관은 아무 데나 골라도 되나요?
시험기관마다 지정 품목이 달라요. 내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인지, 접수와 대기 상황은 어떤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해외직구로 산 제품도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이 쓰려고 소량 직구한 경우와, 사업자로 들여와 파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다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라벨은 아무 자리에나 붙여도 되나요?
품목마다 표시하는 위치와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신고된 제품 정보를 기준으로 만든 라벨을, 정해진 자리에 붙여야 해요.

발주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효율등급제도는 시험만 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니에요. 대상 확인, 시험, 신고, 라벨까지 이어져요.

가장 아쉬운 경우는 대량으로 수입한 뒤에 대상인 걸 뒤늦게 아는 거예요. 시료가 모자라면 다시 들여오느라 일정이 밀리거든요.

KCFinder는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시험기관 선정, 신고, 라벨 안내까지 함께 보고 있어요.

같은 제품군이라도 통신 방식·용량·구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져요. 정확한 판정은 실제 제품 사양을 확인해야 나와요. 발주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뉴글로벌 인증 시험원
Editor뉴글로벌 인증 시험원글로벌 인증 전문 시험기관

© 뉴글로벌인증시험원

뉴글로벌 인증 시험원 블로그의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주식회사 뉴글로벌인증시험원에 있습니다.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전문 복사·무단 전재·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처 표기 시 블로그 이름과 인용한 글의 URL 혹은 링크를 포함해 주세요.